실적 과장 보고 … 평가등급 내리고 기관경고 조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들에게 지급됐던 성과급 일부가 환수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에 제출하는 경영 실적 자료를 실제보다 더 좋게 제출했다가 올 7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정부는 두 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한 등급씩 내리고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2008년 12월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해 다음 연도로 이월, 총인건비를 줄여 계산했다. 정부는 2008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이 회사를 C등급으로 내리고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128%에서 112%로 줄였다. 마찬가지로 과지급된 성과급 3억6800만원은 환수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의 사기진작 명목으로 포상비를 집행한 뒤 이를 관리업무비(경비)로 처리했다.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소 계산한 것이다. 정부는 200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농어촌공사를 B등급으로 떨어뜨렸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도 460%에서 400%로 낮췄다. 그해 과지급된 성과급 113억8900만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재정부 윤석호 평가분석과장은 “공기업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적 자료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성과급 지급률 삭감과 기관경고 등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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