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5개 원전소재지→인근 15개 기초지자체 확대

[에너지신문]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전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화석연료 가격 상승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는 5곳으로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해당된다. 그 외 원전과 인접한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의 15개 기초지자체는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했으나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전소 소재지와 똑같이 나타나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내국세 총액의 0.18%)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최근 잦은 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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