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매년 100건 이상 증가...계약 문제 가장 많아
김규환 의원 "정부, 보급에만 치중...공정거래위 조사해야"

[에너지신문] 최근 몇년간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처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은 총 2463건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97건에서 2016년 416건,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으로 매년 100여건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11월 기준)에는 594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6건, 경남이 223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구가 60건, 대전이 50건, 세종이 12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 현황(단위: 건)
▲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 현황(단위: 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 현황을 보면 계약관련 문제(계약불이행 등)가 1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관련(AS불만 등) 729건, 거래조건 관련(표시광고 등) 171건 순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 전기료 무상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 시킨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태양광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보급에만 치우쳐 지난해 12월 10일에서야 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를 뒤늦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국민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정부 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무상설치' 등 과대광고의 경우 공정위 단속대상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관부처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조차 뒤늦게 만들고 보급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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