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일 시행...위반 횟수 따라 '최대 300만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했다. 이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된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2019.12.1~20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특히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 23일 명동역 인근 상가에서 김진수 서울지역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착한가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동절기 문 닫고 영업하는 가게를 선정, '착한가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 제기는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시 전력소비 시험(내부온도 22℃, 외기온도 –2℃ 가정) 결과,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인 3871W보다 91.9%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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