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주 기자

[에너지신문] 지난해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명분이 생겼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로 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뎠다.  

정부는 지난 9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뒷받침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수소경제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줄곧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던 8건의 법안이 일제히 통과시키며, 막혀있던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사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지속성을 뒷받침 하고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정부 속도에 맞춰 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이뤄져야 수소경제에 탄력이 붙는다는 의견이다. 어찌됐든 이번 수소법 제정으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과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그간 수소충전소, 저장탱크 등은 ‘고압가스안전법’ 적용을 받아 왔지만 저압 수소 설비는 안전관리기준이 없었다.

또한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도 마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과 유통,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소법 제정은 모든 것이 취약하고, 불확실한 수소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초기 시장 참여하는 기업에게 수소산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은 수소법 제정 그 자체만으로도 민간에게 정부 정책의 신뢰감을 갖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모처럼 한 뜻을 이룬 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내세운 2040년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믿고 투자 및 사업규모 확대,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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