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인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우리는 2015~2019년 제1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가스사고(△4.1%) 및 인명피해(△38%)를 감축하고 산업용가스와 방폭설비 확충 등 안전조치를 추진했던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 만큼 이번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번 계획에서는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부탄캔 파열사고, 미흡한 도서지역의 안전관리 등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수소산업에 대한 안전대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가스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노후화되기 시작한 장기 도시가스배관과 대형 LNG저장탱크,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산업용 가스설비 등 3대 핵심시설 관리체계를 고도화키로 한 것은 국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향후 5년간 이같은 계획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실천하느냐다. 지난 3일 우리나라의 가스안전을 이끌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장이었던 김형근 사장이 사퇴했다. 당분간 대행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장의 공백속에서 이번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세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가스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 이번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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