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13회 회의서 안전성 확인 및 승인키로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개최된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맥스터(MACSTOR, Moudular Air Cooled Storage)는 중수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구조물.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되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 4000다발로 총 16만 8000다발이 저장될 예정이다.

▲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현황.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111회 회의에 위 안건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으며 두 차례 준비회의를 통한 상세자료 검토 및 해당부지 현장 점검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 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원안위에 신청됐으며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심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 2017년 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도 철저히 확인했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MACSTOR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토록 했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한편 원자력안전법령(원안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동 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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