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사용배관 노후화…2031km 교체해야
도시가스사 사업력 30년 넘어…사용시설도 노후
도시가스 보급률은 포화, 배관 투자는 갈수록 감소

[에너지신문] 2018년 12월말 고양시를 시작으로 목동과 안산시에서 잇따라 온수관 파열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조사결과 노후화된 배관의 관리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장기사용배관 등 노후설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의 역사가 30년을 넘어서면서 도시가스배관 등 도시가스관련 장기사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 도시가스사의 사업력이 30년을 넘어서면서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도 심화되고 있다.
▲ 도시가스사의 사업력이 30년을 넘어서면서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초기 도시가스보급이 이뤄진 수도권과 광역시에 장기사용배관이 많이 설치된 만큼 열배관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관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사 또한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부주의에 해당하고 피해가 중대한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스배관은 매설돼 있어 사고발생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통해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

▶도시가스사 평균 31년 사업력

국내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는 34개사다. 이 중 20개 사업자가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평균 31년의 사업력을 갖고 있다. 당연히 도시가스배관 사용도 이를 사업자의 사업기간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산업은 1980년 수도권에 나프타 공급을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해 도시가스용으로 첫 공급한 198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LNG로 전환하기 전인 1979년 최초로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는 현재의 코원에너지서비스. 최장 도시가스업자인 이 회사는 39년간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85%에 해당하는 29개사가 2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편람에 따르면 허가일을 기준으로 할 때 35년을 초과한 회사는 11개사(32%), 30~34년은 9개사(26%), 25~29년은 9개사(26%), 20~24년은 3개사(9%), 19년 이하는 2개사(6%)이다.

▶도시가스 보급 포화, 배관 투자는 감소세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정부의 전국 천연가스공급사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 왔다. 1986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7.3% 보급률이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천연가스공급망 구축사업과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전국 주요 시도지역에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사용이 보편화됐다.

전국 도시가스배관 중 30년이상 배관 4.4% 달해
30년 이상 배관 중 PLP배관이 98.5% ‘교체 시급’

2016년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를 넘어섰고. 2013년 공급량은 연간 249억㎥를 돌파했다. 1987년 LNG 공급이후 30년만인 2017년 말에는 보급률 82%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1854만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 중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도시가스 공급량은 2014년부터~2018년까지 5년간 2013년도 공급량을 넘지 못했다. 5년간 보급률은 연평균 1.9%씩 증가해 급격한 성장률 둔화현상을 보였다. 전국 주요도시에 도시가스가 모두 보급되고 보급률이 82%를 넘어서면서 공급량 한계상태로 정체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보급포화로 지방 도시가스사에 비해 도시가스 신규 수요 증가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 92.5%, 광역시 93.7%에 달하고, 기타 지방은 59.3%에 달한다. 평균 82%의 보급률이다.

지방 도시가스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적극적이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밀집도가 낮아 성장속도가 더디고 보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도시가스 공급량 둔화는 도시가스 주요설비인 배관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은 1997년부터 도시가스배관을 건설해 2018년말 기준 4만 5600km에 이르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구축, 사용중에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약 1.5km의 배관망을 설치해 왔지만 최근에는 배관 투자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에는 공급포화로 신규 배관 설치 수요는 현저히 낮다.

▶도시가스 공급설비 노후화

국내 도시가스사의 사업이 30년이상 지속되면서 초창기 설치한 공급설비의 노후화도 시작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은 LNG, 부생, 바이오 등 가스를 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관, 밸브 등의 공급설비가 핵심이다. 노후화되고 있는 공급설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도시가스사의 사업력이 30년을 경과하면서 배관 등 설비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부식이나 배관내 압력에 따른 기체의 흐름으로 배관두께가 얇아지는 감육현상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의 도시가스공급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PLP배관(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2만 3834km, PE배관(폴리에틸렌관)은 2만 2595km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중 30년 이상된 배관은 약 4.4%에 달한다. 특히 30년 이상된 배관 중 PLP 배관은 98.5%로 장기사용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으로 PLP관은 수도권 9545km, 광역시 6529km, 기타 지방 7761km에 달한다. 이중 30년 이상된 PLP관은 수도권 1056km, 광역시 624km, 기타지방 351km로 총 2031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전체 PLP 배관 중에서 30년 이상된 PLP배관의 비중은 8.5%이다.  

PE관은 수도권 1만 1883km, 광역시 4927km, 기타 지방 5785km가 설치돼 있지만 이중 30년 이상된 PE관은 수도권 21km, 광역시 1km, 기타지방 8km 등에 불과하다.

특히 PLP관은 철강파이프로 피복 훼손시 부식에 따른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사용 PLP관은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PE관을 설치가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PLP관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도시가스 공급설비의 노후화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도시가스 보급과 설비관리 균형 필요

지난 30여년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정부의 천연가스보급 정책에 힘입어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2%를 넘어섰으며, 도시가스는 1800만 가구가 사용하는 국민연료로 자리잡았다.

이제 도시가스 산업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장기사용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 관리가 중요해 진 시기다. 과거 성장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과 함께 장기사용설비의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투자비 7458억 소요…사업자 막대한 투자 의문
도시가스 보급과 노후 설비 체계적 관리 병행해야

30년 이상 장기사용배관은 2071km이다. 이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투자비는 약 7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30년 이상된 장기사용 배관을 더 늘어나고, 교체 투자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장기사용설비 교체투자비는 시설분담금이나 보조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요 둔화 등 도시가스산업의 정체기를 맞은 도시가스사들이 장기사용설비 교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지는 의문이다.

▶현행 제도 미흡…유인책 마련해야

정부는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융자제도, 투자재원 등의 보급확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사용설비관리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다.

현재 정부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에특회계 재원 융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장기사용설비 교체를 유인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세액공제와 융자제도만로는 도시가스사들의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누출검지기, 안전밸브 등 안전관리시설이 감면대상이며, 장기사용배관은 감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장기사용설비 교체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여서 효과가 미흡하다.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는 노후배관시설, 전기방식시설 등 안전관리시설을 대상으로 2019년 79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사업자들의 설비교체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사용설비를 교체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인데다 도시가스사들이 차입을 하는 형태로 향후 사업자가 상환의무를 지기 때문에 유인제도로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도시가스 장기사용설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정부의 현행 정책만으로는 도시가스사들의 설비교체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가스 안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장기설비 교체는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요금인상은 시·도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자는 적극적인 장기사용설비 교체보다는 소극적인 투자를 유지하려할 것이 뻔하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교체 대상이 많더라도 요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 높으며, 이외 지방은 요금인상을 고려해 교체보다는 보급확대에 보다 더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 노후설비 교체는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돼야 하지만 요금인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도의 재량권과 관리효과를 높이고 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노후설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시·도와 도시가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인제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장기사용설비 교체, 효율적 방안 없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무를 부여해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장기사용시설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용역을 시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만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사용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시된 유력한 방안은 투자보수율가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는 물론 안전관리의무 투자를 유지하면서 장기사용시설의 선제적 투자 확대를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보수율가산 제도는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위해 요금기저의 3%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보수율을 가산할 수 있고, 사업자는 가산 받은 보수의 1.5배를 미공급지역에 투자토록 한 제도다.

투자의무가 미공급지역 배관투자에 한정돼 있지만 제도를 정비해서 장기사용설비 교체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도시가스사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장기사용설비 교체 정책 미흡…유인책 필요
투자보수율가산제도 활용 방안 등 긍정 검토해야

경제성이 낙후된 지역의 투자유인을 위한 미공급지역 투자보수율 가산과 추가 수익창출 없는 도시가스사의 선제적 안전관리 투자유인을 위한 장기사용설비 투자보수율 가산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방안이다.

사업자는 의무 미이행에 다른 패널티 부담으로 가산받은 보수의 1.5배를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실적으로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투자계획 수립 및 의무이행에 대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요금기저와 감가상각비에 포함돼 투자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 유인제도로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투자보수율을 가산 받을 경우 의무는 가산보수의 1.5배로 사업자이익에 따라 의무도 가중돼 의무부담에 효과적이고 사업자는 1.5배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미이행 가산보수에 무위험이자율을 추가해 패널티를 부담함으로써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시·도의 활용성, 사업자 참여 등 제도의 효과측면에서 긍정적이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도시가스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무를 부여해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도시가스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무를 부여해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현재 안전관리 투자대상에 대한 정의는 안전관리융자와 세액공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정의는 없는 상태다. 가스안전공사가 최근 20년이상 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배관 등 설비의 사용연한은 모호하다.

PLP배관의 경우 강관으로 명확한 연한이 없고 부식, 감육에 따라 사용연한이 상이하다. 세법에서는 배관 기준내용연수를 16년으로 정해 12~20년사이에서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급비용 산정시 법을 준용해 16년이나 20년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30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산의 실재 내용연수를 추정토록 했으며 상장사는 20~30년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사용연한을 정의하는 것에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정의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쌓아온 30년 이상의 안전관리 능력과 수준을 볼 때 정부,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등이 협의해 합리적으로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정의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도시가스는 지난 30여년간 타 연료에 비해 사고 비율이 현저히 낮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연료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30여년의 도시가스산업 역사는 노후화된 장기사용설비도 함께 남겼다.

도시가스사들은 최소한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넘어 적극적인 장기사용설비 교체 투자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시가스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보급과 함께 노후화 된 장기사용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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