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 기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 차질없이 추진

[에너지신문]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 우리나라는 수소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수소 관련 관계부처, 기업, 연구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수소드론 등의 전시물을 둘러보는 모습.
▲ 우리나라는 수소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수소 관련 관계부처, 기업, 연구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수소드론 등의 전시물을 둘러보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수송 에너지 미래 전략(Transportation Energy Futures, TEF)을 세웠고, 일본은  2017년 ‘수소기본전략’ 채택했다. 독일 역시 2008년 국립 수소연료전지 기구(NOW)를 설립하는 등 수소관련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법안을 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동안 국회는 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등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하면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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