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월 3일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 최종 승인
수익 감소 우려 발전사와 선택권 확보하는 발전사 ‘희비’

[에너지신문]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가 천연가스시장의 새판짜기 신호탄이 될까?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회원사 및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새롭게 마련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을 설명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지난 1월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올해 본격적으로 개별요금제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 등을 포함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같이 가스공사가 LNG개별요금제의 ‘선 시행 후 보완’ 에 나선 것은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개별요금제 물량은 2022년에 도입되며, 2024년 이후에나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으로 인해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행을 하더라도 가스공사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LNG개별요금제 선 시행은 그동안 오랜기간 의견을 수렴했지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2일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과 시행지침(안)이 첫 마련하고 발전사와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 설명회를 갖고,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후 의견을 접수 받았다.

이 결과 발전공기업은 공급신청 이전 가격정보 제공 및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민간발전협회와 집단에너지사는 기존 평균요금제와 직수입과 개별요금제간 형평성 등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됐었다.

이어 지난해 9월 6일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관련 이사회를 열었지만 국회 및 발전사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고, 9월 또다시 가스공사는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선 시행 후 보완해 들어간 것이다.

▶개별요금제 도입, 왜?

현행 평균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에 반해 개별요금제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적용하고 있는 평균요금제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따른 새로운 요금제도다.

개별요금제 적용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직수입 의향물량인 신증설 및 계약종료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가스공사와 기존 천연가스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발전사는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으며, 계약종료 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개별요금제 시행 이후에는 평균요금제로의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우선 기존 평균요금제는 발전시장의 불공정성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직수입자는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직수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해 언제나 Cherry Picking이 가능하다는 것. Cherry Picking은 직수입자가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직수입 포기 물량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이 상승해 전체 평균요금제에 따라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구매자 우위 시장인 경우에는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해 가스공사는 저가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해 평균요금이 인하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 피해로 갈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비경제적인 직수입 증가로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직수입자는 국제 LNG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LNG일지라도 가스공사의 평균요금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도입함으로써 비경제적인 직수입이 증가해 국가적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 수급관리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직수입자는 의무비축을 통한 유사시 수급 책임이 없고, 단기계약 비중이 높아 국제 LNG 가격 급등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력 수요 변동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 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직수입사의 단기계약 비중은 40% 이상으로 국제 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LNG가격 급등으로 직수입 예정자가 도입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수입자의 물량 미확보시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불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반면 평균요금제도에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비축의무 및 높은 장기계약 비중으로 유사시 수급대응이 용이한 장점이 있기도 하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것도 우려한다.
Cherry Picking을 통한 직수입자의 발전단가 경쟁력에 직수입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수익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직수입 물량은 2005년 전체 1.4%(33만톤)에서 2018년 14.2%(600만톤)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31.4%(100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요금제 도입은 발전사와 민간사의 LNG 직수입 확대 등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가스시장의 효율성과 발전소간 공정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수정된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지난해 12월 13일 가스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이용제도 관련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초 20일분의 저장용량에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비축물량 포함해 30일분으로 조정했다.

배관시설의 이용조건은 Bundle(묶음) 서비스 특성상 수요자측에 통제권이 있는 인출량(일별 수요량) 및 인출용량(최대소비용량)에 대해서 이용조건 규정을 규정하고, 인입량, 인입용량 및 과부족 밸런싱은 가스공사가 통제토록 했다.

Cherry Picking 방지…가스시장 효율성과 발전소 공정경쟁
26개 발전사·81개 발전기 공급계약…2036년까지 순차적 종료

인입열량 제한은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통제항목이 아니라 가스공사의 통제사항이기 때문에 직수입자의 시설이용규정과 달리 개별요금제 관련규정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봤다.

시설이용요금은 직수입자의 시설이용 요금을 준용한 이부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물량처분가능조건은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용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즉 개별요금제 하에서도 자신의 재고에 대한 소비책임을 두고 가스공사에 대해 재고의 조정, 하역 전 재고의 해외재판매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직수입, 개별요금 모두 기존 제조시설이용요금을 5년마다 5%를 가산키로 한 단기계약에 대한 가산금은 폐지키로 했다. 개별요금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공급신청 이전에 가격수준을 포함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위해 개별요금제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선 제안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신청후 가스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철회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기존의 추가약정 신청기한(동계 90일, 하계 60일)은 선언적,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이며, 신청기간 이후에도 가능할 시 가스공사는 동일하게 추가약정물량을 공급함에 따라 발전사 요청을 반영해 추가약정 공급신청기한을 폐지키로 했다.

연료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을 위해 희망공급 개시시점(최대 1년 이내)을 희망공급 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하고, 수요자가 공급개시의 유연성 확보를 요청할 경우 가스공사는 원 공급자와의 도입계약 협상시 공급개시 시점의 윈도우 메카니즘 반영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시 월간 약정물량 허용편차가 기존 8~10%에서 ±20%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사별 계약 종료 시기는?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국내 발전사와 15~20년의 장기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

가스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한전 발전자회사 5개사는 43기의 발전기에 대해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남동발전의 분당복합발전소는 2026년말까지 계약이 종료된다. 중부발전의 인천복합발전소 1~3호기와 보령복합발전은 2026년 말, 세종열병합은 2033년 6월 계약이 종료된다. 지난해 1월 계약을 체결한 중부발전의 서울복합 1,2호기는 2038년 말, 지난해 10월 공급된 제주복합화력은 2039년 말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다.

서부발전의 평택화력과 서인천복합은 2026년 말, 군산복합은 2029년 말 계약이 종료되고 평택복합 2단계는 2033년 3월 계약이 종료된다.

남부발전의 신인천복합과 부산복합은 2026년 말, 영월복합은 2030년 5월 계약이 종료되며, 안동복합은 2033년 11월, 지난해 11월 공급된 한림복합은 2038년 11월 계약이 종료된다. 동서발전은 일산복합과 울산복합이 2026년 말 계약이 종료되고 신울산복합이 2033년 6월 계약이 종료된다. 이들 한전 발전 5개사의 발전설비용량은 1만 7927MW 규모에 이른다. 민자발전과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합한 규모다.

설비용량 1만 2393MW규모에 달하는 민자발전 10개사 21개 발전기의 경우에도 최대 2037년 말까지 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이 체결돼 있다. 포스코에너지의 경우 포스코복합 4호기는 2020년 6월, 5,6호기는 2030년 6월, 7,8,9호기는 2034년 말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다. GS파워의 안양열병합과 부천열병합은 2027년 말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다.

GS EPS 당진복합은 1호기의 경우 2021년 3월, 2호기 2027년 말, 3호기 2032년 말까지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CGN 율촌전력의 율촌복합 1호기는 2025년 6월, 2호기는 2033년 말까지 계약이다.

평택 ES의 오성복합은 2032년 6월, 포천파워의 포천복합 1,2호기와 에스파워의 안산복합, 동두천드림파워의 동두천복합 1,2호기는 2034년 말까지 공급 계약이 체결돼 있다. 포천민자발전의 포천천연가스 1호기와 코스포영남파워의 영남복합은 2037년 말까지 각각 공급계약이 체결돼 있다.

4846MW규모의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11개사의 17개 열병합발전소도 가스공사와 장기천연가스 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화성열병합이 2027년 6월, 판교열병합과 파주열병합이 2030년 6월, 광교열병합이 2032년 5월, 동탄열병합이 2037년 12월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부산정관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2028년 6월, 인천종합에너지의 인천송도열병합이 2029년 10월, 인천공항에너지의 인천국제공항열병합이 2031년 3월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다.

별내에너지의 별내지구열병합과 대륜발전의 양주열병합이 2033년 11월, 대구 그린파워의 대구혁신도시열병합이 2034년 2월까지 공급계약이 체결돼 있다. 나래ES의 하남미사열병합과 DS파워의 오산세교열병합은 2035년 말, 춘천에너지의 춘천열병합은 2036년 말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한전 발전 5개사와 민자발전, 집단에너지 모두를 합칠 경우 26개 발전사 81개의 발전기, 설비용량 3만 5166MW 규모가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 이외 7개 발전사 9개 발전기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고 있다. SK E&S 광양, 파주에너지서비스 문산복합, 위례에너지서비스 위례열병합, GS EPS(부곡 4호기), GS파워(안양열병합), 포스코에너지 3호기, 신평택복합발전 등이 그들이다.

최근 천연가스 직도입과 민간 LNG 터미널이 확산되면서 가스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발전사들의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거나 직도입 또는 개별요금제로의 전환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수입 예상 물량과 개별요금제 전환

정부가 지난해 발전사와 민간사를 대상으로 LNG 직수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발전용 800만톤, 산업용 260만톤 등 총 1060여만톤에 달한다.

이에 가스공사는 직수입자는 재고보유 의무가 없으며, 개별적 수급관리 방식이므로 향후 직수입량이 1000만톤 이상 확대될 경우 유사시 적기 대응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도매사업자로서 비축의무가 있으므로 개별요금제(연간 7일분 비축의무)를 시행하면 향후 수급 및 적정 비축물량을 확보해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즉 국가 전반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해 직수입 물량과 개별요금제 물량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3~25년경 신규 LNG물량이 필요한 발전소는 약 8개사에 달하며 연간물량은 3만톤~60여만톤으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중 일부 발전사 측에서 개별요금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NG계약시 4~5년의 리드타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요금제에 대한 불확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LNG발전 수요자(연간 7~30만톤)의 경우 직수입 하기에는 도입 협상이나 수급관리 등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별요금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가스공사 측의 분석이다.

가스공사는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적용 가능한 신규발전소 물량은 2022년 9000톤, 2024년 150만톤, 2026년 238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요금제 물량이 국내에 유입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빨라야 2024년 이후 가능하기에 개별요금제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본격적인 물량도입에 따른 단기간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LNG 개별요금제 시행이후에도 향후 직수입 확대와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2030년 이후까지 장기간 평균요금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발전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발전사’간 협의체를 결성해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발전사의 우려와 개별요금제 기대효과

일부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의 LNG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 발전사 영업이익 연간 1652억원이 증발할 것을 우려한다. 전력시장에서의 SMP 하락으로 인한 발전사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차별 논란도 여전하다.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노후발전기가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보다 우선 급전하는 문제도 일부 발전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정유섭 의원실이 개최한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개별요금제는 총체적인 에너지산업 게임 룰의 변화 △구체성 없는 개별요금제 도입(안)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 부재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 시장 뿐 아니라 전력,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산업의 기본적 틀을 바꾸는 전반적인 게임 룰의 변화로 발전용 LNG요금제도의 변화는 전력시장 분석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개별요금제 도입이유가 가스시장의 공정성 강화, 즉 직도입사업자가 Cherry Picking을 한다는 것인데, Cherry Picking의 근거가 되는 공공성 비용 또는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가정용 도시가스에 대한 교차보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전력시장에서의 급전순위, SMP 등에 미치는 영향, 경쟁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자율적 선택 존중, 좌초 자산 처리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 천연가스시장, 전력시장,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달리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우위 시장인 상황에서 평균요금제 발전기는 보다 저렴한 LNG물량을 구해도 직수입 발전기 위주의 급전지시로 인한 희석화 효과로 인해 급전지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발전연료시장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현국 상무는 “국제가스시장이 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는 경우 가스공사는 국내 전력시장의 수급을 위해 고가 LNG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라며 “평균요금제 하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적 수급관리비용(고가 LNG비용)을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용 수요자에게 까지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우선 발전시장의 경쟁 조성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개별요금제 선택시 가스공사의 Buying Power를 활용해 저렴한 구매 뿐만 아니라 LNG 원료비에 이윤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전기 및 가스요금 인하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는 국가 전체 중장기 수급관리를 위해 가스공사가 LNG 가격이 고가로 형성된 시기에도 LNG 구매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현재 평균 도입가격은 직수입 대비 높지만 직수입자의 동일시기 도입계약 비교시 가스공사 도입가격이 직수입 대비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기존 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요금 인상위험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사 설비 효율이 증가되고, 이는 평균소비자의 공급비 인하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2019년 총괄원가에 직수입 물량은 민간 LNG기지를 이용하고 발전용 직수입물량 50%를 개별요금제를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보면 개별요금제 도입시 직수입물량 이탈 대비 공급비용은 8~10%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신규발전사는 LNG 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별요금제는 소비자가 직접 직수입을 추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직수입(개별요금제)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통합수급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별요금제에서의 비축의무와 재고관리 수단으로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설비의 운영 노하우와 축척된 수급관리 경험을 가진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와의 통합 수급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급격한 전력수요의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개별요금 소비자에 대한 비축의무로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공동저장, 탄력적인 저장탱크 운영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의 발전원가 유·불리는 개별요금제 도입 때문이 아니라 국제 LNG 시황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직수입 의향 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가스공사 제조설비를 이용하게 되므로 기존 발전사의 공급비용 인하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의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계약 미종료 발전사를 위해 확보한 기존 도입물량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도시가스 부문에 전가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부당 차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발전사 영업이익 감소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절감 및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가 전체 차원에서 효익이 증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평균요금과 직수입이 병존하는 구조에서 직수입자의 Cherry Picking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요금제로 전환해 일방적인 Cherry Picking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천연가스시장 새판짜기 신호탄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새로운 천연가스공급규정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LNG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새롭게 마련된 천연가스공급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도 대부분 수용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시설이용제도와 관련한 형평성 제고방안도 반영했다. 저장용량을 당초 20일분에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30일로 조정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했던 △배관시설의 이용조건 △인입열량제한 규정 △시설이용요금 △물량 처분가능조건 △단기계약 가산금 폐지 등 이견을 보였던 규정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이다.

그동안 향후 개별요금제 수요자들이 요구해 온 △공급신청 이전 가격정보 제시 △배타적 협상기간 단축 △추가약정 신청기한 폐지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 확보 등도 새로운 천연가스공급규정에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NG개별요금제에 대한 발전사, 직수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발전용 LNG개별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한동안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개별요금제 시행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 등을 포함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도입은 향후 국내 천연가스시장의 새판짜기는 물론 전력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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