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 목표…4대 분야 12개과제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가스사고통계를 산출하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이 확정돼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배관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LPG소형탱크와 부탄캔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고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하면서 LPG・도시가스・보일러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번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통해 가스보일러, 부탄캔, LPG 소형 저장탱크 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N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2009~2013년 연간 201.2명에서 2014~18년 연간 125.4명으로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선진 가스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4대 분야 12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서민층 안전복지 확대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 등으로 교체하는 노후 LPG가스시설 교체 사업을 확대한다.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택 LPG사고가 2004~2010년 578건에서 2011~2018년 280건으로 298건(52%)가 감소하는 등 지속 추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성과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LPG 사용일반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일반가구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비용부담율을 차등화키로 했다.

과열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장애인가구 등에 타이머 콕 보급도 지속키로 했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LH 등과 협력해 무료 설치 중으로 향후 가스업계 등과 지원대상 추가 등 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보편적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섬 전체(357개, 2만 1000가구)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무료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2022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미사용 LPG용기의 안전 보관을 위해 ‘공동 용기보관실’도 설치한다.

2017년 가스안전공사 실태조사 결과 도서지역은 가스수급이 불안정해 1개 가구가 여러 개(5∼10개)의 LPG 용기를 집 주변에 보관ㆍ사용 중인 것으로 나와 공동 용기보관실 설치로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활주변 LPG소형탱크와 부탄캔 안전관리 강화

<소형탱크 사고유형별 예방조치()>

사고유형

충전구에서 가스누출

과충전

탱크하부 부식 등

예방조치

가스차단장치

부착 의무

과충전방지장치 성능검사 의무화

저장탱크와 지면과의 유지거리 확대

주택, 식당 등에 설치된 LPG 소형탱크는 2014년 4.3만개에서 2018년 8.1만개로 연평균 17%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 기술기준을 개정해 최근 발생하는 가스누출 등 주요 사고유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착과 탱크 설치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 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 사회복지시설(200개소)에 우선 보급하는 등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형탱크 제조사ㆍ가스사업자(협회 등) 주관으로 소형탱크 가스공급자 등에 대해 소형탱크 안전관리 방법, 사고사례 전파 및 탱크로리(자동차) 정비 등 전국 순회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올해 고시를 개정해 가스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부탄 캔의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2021년까지 부탄 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정해 시범운영하고, 2022년 사고감소 등의 실효성을 분석 후 고법 규칙을 개정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탄 캔 안전장치 제조비율 목표>

구 분

‘19

‘20

‘21

‘22

안전장치 제조비율

9%

18%

25%

의무화

추진

- 부탄 캔 생산량

205백만개

204백만개

203백만개

- 파열방지 부탄 캔

18백만개

37백만개

51백만개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는 매년 4건, 인명피해 1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연통이탈로 고교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및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가스보일러 설치시 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조치한다. 가스보일러 제조자 등이 보일러 판매 시 경보기도 함께 제공토록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사고 우려가 높은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은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CO 경보기 설치 확인은 기존 정기점검(연2회)을 활용해 점검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안전점검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신고 접수 및 가스공급자 등과 공동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 전단지·스티커 배포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한다.

◆수소경제 선도 안전기반 구축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저압수소 관리를 위해 수소법 제정을 통해 고압가스안전법과 함께 수소 안전관리의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1MPa 이상의 고압수소(수소충전소, 산업용 수소설비 등)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해 안전관리 중이다.

수소법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 등을 통해 안전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압가스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압설비와 연결된 저압설비는 고압설비와 동일하게 검사 및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또 업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수소법 시행전 제작ㆍ설치되는 수소제품 및 시설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유도한다. 고용부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저압수소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 일, 유럽 등의 글로벌 기준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생산-운송-저장 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 고압ㆍ저압수소 안전관리체계
▲ 고압ㆍ저압수소 안전관리체계

▶수소 전담기구 설치 및 안전기술 개발

가스설비를 점검ㆍ관리중인 가스안전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해 가스안전공사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수소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를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내 수소산업은 수소사고 예방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률이 선진국 대비 10%에 불과하는 등 주요부품과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소 생산ㆍ운송ㆍ저장ㆍ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원, 가스안전공사, 학계, 업계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수소 안전기술 R&D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국내 안전관리 여건 및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

수소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은 △수소생산설비 △액화수소 생산·저장 △수소 부품 시험·인증 △대용량 튜브트레일러 △수송용 수소배관 재료 적합성 △수소용 용기 비파괴 검사 △맞춤형 모빌리티 충전소 안전 △충전소 성능안전(Protocol) 평가 △ 충전소 안전관리 모니터링 △연료전지 이용처별 제품 안전 등이다.

▲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구 역할
▲ 수소안전관리 전담기구 역할

▶수소산업 부품 국산화ㆍ상용화 지원

2021년 하반기에는 수소 제품과 부품의 내구성‧신뢰성 등을 시험‧평가하는 Test Bed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내 수소 관련 업체(445개) 중 부품ㆍ설비 중소기업은 201개(45%)에 달한다.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적용되는 소재, 부품 및 시스템 안전실증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소충전소 등에 사용되는 초고압 부품 인증대상을 확대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제품 국산화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충전소용 밸브 등에 대한 인증 및 향후 부품 인증 확대 시행에 따른 시험설비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3대 핵심 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가스배관은 법적사용연한 없어 유지・보수가 철저할 경우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리・교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사용(20년이상) 도시가스 배관은 2015년 29%에서 2020년 43%, 2030년 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중 기반시설 기본계획 및 공통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도법 규칙을 개정해 장기사용 배관의 정밀안전진단(15년 이상 고압, 20년 이상 중압) 및 배관건전성관리(15년 이상 고압) 범위를 도시지역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관건전성관리가 곤란한 중압 배관(20년 이상)에 대해서는 잔류수명 평가기술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시공·토목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 이후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시 안전등급을 세분화(3→5단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관리 및 투자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도시가스 배관 현황>

구 분

15년 미만

1520

2025

2530

30년 이상

가스공사(고압)

4,854km

2,454km

560km

1,331km

319km

190km

도시가스사(·저압)

45,634km

21,269km

8,386km

6,598km

6,691km

2,690km

합계

50,488km

23,723km

8,946km

7,929km

7,010km

2,880km

▶ 대형 LNG 저장탱크

대형 LNG 저장탱크(인수기지)는 안정적 가스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사용(20년이상) 저장탱크는 2015년 7%에서 2020년 22%, 2030년 47%로 증가 추세며, 2018년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이후 석유·가스 등 저장시설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15년 이상 저장탱크에 대해 가스수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방검사를 실시해 저장탱크의 사고예방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가스공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법제화해 민간의 저장탱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LNG저장탱크 개방검사는 1기당 약 100억원이 소요된다. 15년경과된 33기 중 현재까지 12기의 개방검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2021년까지 9기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12기는 향후 실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장탱크 폐기는 교체시 1기당 과도한 비용(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23년이후 저장탱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을 세분화(5단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한다.

사업자는 개방검사, 시설 개・보수 및 폐기(필요시) 등 시설 관리 및 투자 계획 수립・이행토록 한다.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 관리(투자)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LNG 저장탱크 현황>

구분

전체

15

20년 미만

%

20

30년 미만

%

30년 이상

%

2020년 기준

86

67

78

15

17.4

4

4.7

* 4.5이상 대형 LNG 저장탱크 (가스공사 77, 민간업체 9기 등 총 86)

▶산업용 가스 설비 안전체계 고도화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4), 불소(F2) 등 14종을 추가로 산업용 가스 물질 규격화를 추진한다.

고순도 산업용 가스의 현장 유통을 촉진하고 검지기 등 안전장비의 정밀도를 향상시켜 산업안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4년 고법 규칙을 개정해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용기, 압력조정기 등 포함)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업 연구소·대학 등에는 사용 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되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산업용 가스용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방법(희석, 중화, 연소 등)으로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용기처리 인프라를 산업가스안전센터에 설치하고 연구소, 대학, 화학공장 등 용기 보유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방법을 홍보하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화학(천안 소재)은 용기 6병을 처리곤란으로 현재 자체 보관 중이며 ○○고물상(대전 소재)은 용기 1병 매입후 처리곤란으로 현재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보관 중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폭우, 폭설이 해마다 반복됨에 따라 시기별 맞춤형 안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기 및 장소에 맞는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해 사고예방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것.안전 정보공개 및 사고 빅데이터도 관리한다.

현재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검사 정보는 검사기관만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업자의 시설 개선 유도를 위해 가스 사용시설의 법정검사 결과(적합/부적합 여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당, 숙박, 학교,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로 도시가스 사용 10만 개소, LPG 사용 22만 개소 등 약 32만 개소에 달한다.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및 국가안전통합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과 연계할 예정으로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국가통계관리시스템(통계청)과 연계해 가스사고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예방 및 대책 마련, 빅데이터 활용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사고 원인·장소별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방침이다.

가스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인프라도 구축한다. 최근 5년간 가스취급부주의 등 인적오류 사고가 200건(인명피해 258명)에 달하고 있어 체험관을 통해 취급부주의 등 인적오류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체험관, 수소미래관 등 이용자의 편의위주의 체험시설을 구축·운영할 예정으로 가스실물체험 시스템과 가스안전 체험 콘텐츠를 제작해 2022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고법 규칙을 개정해 혼합현실 기반의 가상사고 시나리오 개발, 체험존 및 훈련형 교육장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이같은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해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전략별 세부 과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분기 마다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가스안전관리 성과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