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일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천연가스 도입 효율성 강화 및 발전비용 절감 기대

▲ 정유섭 의원실 주최로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많은 논의끝에 올해부터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천연가스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전기(100MW이상)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 대상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 및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 시행으로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해 졌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직수입 비중은 전체수요대비 2015년 5.7%, 2016년 6.3%, 2017년12.3%, 2018년 1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등 제도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설명과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보완해 새로운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일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공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새로운 공급규정 개정안에서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직수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저장용량(30일) 및 시설이용요금(이부요금) 동일화 등의 규정을 적용했으며, 잠재 수요자 친화적 제도 보완을 위해 가스공사 배타적 협상기간 단축(6개월→4개월), 추가물량 신청기한 규정 폐지, 공급개시시점 유연성 확보 등을 공급규정에 보완, 적용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가스공사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는 기존 전체발전사 기준 ±8%, 개별발전사 기준 ±10%에서 ±20%(전체, 개별)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1월중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조직 개편 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마케팅기획처’를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승인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가스공사는 글로벌 가스시장이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시장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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