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만 도입…"앞서갈 필요 없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빌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산업계가 여전히 도입시기가 빠르고 효과에 의문이 있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어 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선진국도 일부만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를 서울러 도입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된다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도입을 제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계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에 이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며 녹색규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불만이 크다”고 산업계의 분위기를 전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실제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형 제도여서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목표관리제를 먼저 안정화시키고 도입을 향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상무는 특히 “녹색성장기본법에도 타 국가를 고려해야한다고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정책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태진 대한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G20 국가 중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나라는 EU 5개국에 불과하다”라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G20 국가들이 모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우리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제도를 늦춰서 시행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할당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라며 “국가적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시행을 빨리해 기업의 부담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박천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장은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목표관리제와의 연동, 해외사례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시기에 있어서도 도입되면 2013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계획의 마지막해인 2015년을 중심으로 기업이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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