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 합리적 개선안 발표
실질적인 지원 가능토록 변경…소비자 부담 고려 단계적 축소

▲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가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제도가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에너지신문]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중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만 예정대로 종료되고,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과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방식을 운영돼왔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20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에 요금 할인을 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서는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는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20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금액은 333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우선 연말에서야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는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돼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일몰하기로 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됐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했다.

하지만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매우 낮은 것(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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