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표결로 결정...위원 7명 중 5명 찬성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고리 1호기에 이은 두번째 영구 정지 결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12회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간 견해차가 심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진상현 위원이 안건에 대한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7명의 참석 위원 중 이병령 위원만 표결에 반대했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7명의 위원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은 영구정지에 찬성했으며 이병령·이경우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앞서 10월과 지난달 각각 109회, 111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병령, 이경우 위원 등은 앞선 회의에서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라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2심 판결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결정했고, 2000여명의 시민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2017년 2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1주일 뒤 원안위는 항소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법원 판결, 그리고 이번 영구정지 심의는 모두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월성 1호기 제어실 내부 전경.
월성 1호기 제어실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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