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LNG 개별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스공사와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 등이 처한 사업 환경이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LNG 개별요금제는 발전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LNG직도입이나 LNG터미널 확대 계획, 발전사들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LNG시장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적용하고 있는 평균요금제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따른 새로운 요금제도다.

직수입자는 세계 LNG 시황이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 직수입을 선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제를 선택하는 Cherry Picking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판매자 우위시장에서 직수입 포기 물량 공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이 상승해 전체 평균요금제에 따라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구매자 우위시장에서는 발전사들이 직수입을 선택해 가스공사는 저가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해 평균요금이 인하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 피해로 갈 수 있는 왜곡된 구조다.

2024년 이후 신규 직수입 또는 개별요금제 물량은 100만톤을 상회할 것이다. LNG계약시 4~5년의 리드타임을 실기해선 안된다. 물론 향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가 국민 혜택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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