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반응자원 거래제 개편안 20일 전기위원회 의결
업체 의무부담 축소 및 실적별 기본정산금 차등지급

[에너지신문]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새롭게 개편된 DR 제도가 20일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과 9월에는 수요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DR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피크수요 관리 및 단기 수급불균형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 수요반응자원의 경제적 효과 예시.
▲ 수요반응자원의 경제적 효과 예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수요반응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제도개편 배경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경제성 DR)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개로 이뤄져 있다.

첫째,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목표수요 초과'의 경우 당초 의무절전 요건이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하게 된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

▲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둘째,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시, 수급 준비단계)로 한정,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인다.

셋째,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실적(의무절전량,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값)에 따라 차등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DR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 등록용량에 따른 기본정산금, 절전실적에 따른 실적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본급은 1697억원, 실적급은 152억원이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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