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야간운송도 허용’ 공급규정 개정 방침

탱크로리 천연가스 공급방식이 수요자 자체운송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탱크로리 공급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을 12월까지 완료, 이를 토대로 연내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수요자의 시설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탱크로리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현행 운송방식이 수요자가 자체 운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 주간에만 허용되는 탱크로리 운행이 야간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탱크로리 천연가스 수요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자의 시설까지 LNG를 운송해 주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탱크로리 차량을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다.

현행 천연가스 공급규정(제39조의 2)은 ‘가스공사는 수급지점까지 가스를 운송해야 하며 충전, 운송 등 탱크로리 공급을 주간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장거리 수요자의 탱크로리 천연가스 공급요청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원랜드다.

LPG에서 LNG로 연료전환을 추진 중인 강원랜드는 가스공사에 탱크로리를 이용한 LNG 공급을 요청하고 지난 5월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연료전환 관련 설비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강원랜드의 적극적인 탱크로리 천연가스 공급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전시간 등을 포함해 운행시간이 왕복 11시간이나 걸리는데다, 동절기 폭설 시에는 탱크로리 운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원랜드의 천연가스 사용량은 연간 약 1만톤으로 예상돼 하루 최소 세차례 이상의 탱크로리 운송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안전문제와 장거리 운송에 따른 요금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강원랜드에 대한 탱크로리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수요자의 시설까지 수요자가 직접 운송하는 방식과 야간운송이 가능하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최근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가스공사는 해당지역 공급권자인 강원도시가스가 탱크로리를 통해 강원랜드 및 주변지역 가정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로써는 강원도시가스가 사북지역에 위성기지를 건설해 배관으로 사북지역 및 강원랜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가스공사는 최근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 ‘공사의 공급기지 건설로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탱크로리 공급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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