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 50~75㎍/㎥ 초과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석탄화력 상한제한

[에너지신문] 정부가 1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및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의 경우 9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되면서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각각 시행된다.

▲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노후석탄 2기, 예방정비 3기, 추가정지 5기 등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했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에 들어갔다.

한편 환경부는 10일 위기경보가 발령된 4개 지자체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충북지역 미세먼지 현장 집중 점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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