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부 KS개정(안) 공청회 열어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키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수립됐다. 이번 KS 개정(안)은 올해 12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17.5%는 태양광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됐다.

경기 가평에 위치한 호명호수. 호수 가운데 거북이상에는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다.
경기 가평에 위치한 호명호수. 호수 가운데 거북이상에는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다.

산업부는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하면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국내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 GW에서 최소 132GW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113GW는 모듈 효율 15%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7.5% 효율로 산출하면 잠재량은 약 132GW로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KS 개정(안)에는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상 태양광 모듈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향후 KS 개정(안)이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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