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개념 에너지계획도 10여 개에 달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 그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백년대계 에너지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이 춤추고,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어 일관성 없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이명박 정부)

2008년 8월 27일 의결된 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 수요전망과 목표를 다뤘다.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달성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사회, 그린에너지사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06년 2.24%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올리고, 원자력 발전 설비 비중을 41%(발전량 비중 59%)까지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시 계획에서는 원전의 발전비중을 2006년 26%에서 2030년 41%로 원전설비를 대폭 확충하는데 큰 비중을 뒀다.

2006년 에너지믹스와 2030년 에너지믹스를 비교하면 석유(△10.6%p), 석탄(△8.6%p), LNG(△1.7%p)의 비중이 축소되고, 신재생·기타(9%p), 원자력(11.9%p)의 비중은 확대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에너지원별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석유 △0.1%, 석탄 △0.8%, LNG 0.5%, 신재생 8.7%, 원자력 3.4%로 전망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박근혜 정부)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4년 1월 14일 확정됐다. 1차 계획 당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전력의 최소부하까지는 모두 원전으로 운영(설비비중 41%)키로 했지만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민간 워킹그룹이 전력수요·국민수용성·계통안정성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1차계획의 41%를 22~29%로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온실가스 감축 등에서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원전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워킹그룹 권고안을 존중해 29% 수준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낮은 자급률을 고려하면 화력발전 등에 편중되기 보다는 균형잡힌 에너지믹스가 필요하고 원전을 급격히 축소하고 석탄·LNG 위주로 전원믹스를 구성할 경우 국제 연료가격 변동위험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유가 상시화 등 높은 화석연료 가격은 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 원전은 유가의 영향을 적게 받아 발전단가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문재인 정부)

2019∼2040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19년 6월 4일 확정됐다. 2017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현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정책인 탈석탄, 탈원전, 친환경을 구체화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2017년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식화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 등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을 2018년 24기에서 2030년 18기로 줄이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에서 20%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바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워킹그룹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한 바 있고, 전문가 TF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이상 수준으로 설정하되 35%를 한계치로 제시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관리정책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혹은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하는 등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키로 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앞서 에너지기본계획에서와는 달리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 목표를 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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