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원전 건설취소 피해보상 및 지원 특별법' 발의
종합지원시책 및 국무총리 소속 '손실보상위원회' 마련 명시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강석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명은 21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삼척 1,2호기 등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백지화됐다. 또 월성 1호기의 연장 운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이 건설되거나 계속 운영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해 온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와 토지를 정리하고 생업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취소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탈원전 정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신월성 1,2호기.

따라서 이번 특별법안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손실 보장 및 생활 재건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 보상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국가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발전소의 건설 취소 또는 영구정지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산업부 장관은 피해지역의 주민과 피해지역 내 건물·토지 등의 소유자가 가졌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국가는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재활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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