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발전단가 반영...석탄발전 감축 미미
집단에너지업계,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예고

[에너지신문] "산업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며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더욱 옥죄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집단에너지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이 아닌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 또는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방식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난 18일 규칙개정실무위원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반대 집회를 갖고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18일 삼성동에서 규칙개정실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 18일 삼성동에서 규칙개정실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산업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규 석탄발전 전면 취소,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함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 석탄발전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즉 이번 시장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석탄발전 감축 수준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산업부가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 건의하는 한편 청와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칙개정실무위원회'와 '규칙개정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최종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규칙개정실무위원회를 통과, 오는 26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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