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주 기자
▲ 신석주 기자

[에너지신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미추홀갑)이 4일 해외자원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을 열고, 남북한 자원개발사업이야말로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연료 광물 자원 수급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근 수소, 전기차, 2차 전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요한 광물 수급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4차산업의 성장으로 해외자원개발은 이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들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MB정부 비리의 후유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는 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한 것도 사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실패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물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총 23개 중 13개 사업(56.5%)에 대해 손실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모두 청산해도 약 2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아닌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단기투자로 성과를 낼 수 없는 장기적 투자의 대상이란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높은 수익률에 집착해 뛰어들던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춰 보다 철저하고 다각적인 검토 후 추진한다면 향후 해외자원개발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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