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총량제 실시, 2024년까지 40% 저감

[에너지신문]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 대기관리권역 지도.
▲ 대기관리권역 지도.

이번 제정안에는 △대기관리권역 설정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등 5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또한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만약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이 제도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국 1146개 배출구에 설치돼 있는 TMS를 전국 3045개 배출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TMS 부착에서 제외된 배출구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IoT)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소규모 배출원 규제 등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과 타 배출원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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