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도 1468억 조세불복…돌려줄 세금 3000억원 상회
가스공사도 2017~2018년에만 3건, 3000억원 환급받아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으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는 포스코의 LNG터미널부두.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으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는 포스코의 LNG터미널부두.

[에너지신문] 관세청이 뚜렷한 증거나 LNG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행정 편의주의로 무리하게 과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의 LNG수입과 관련 잘못된 과세부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관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SK E&S가 심판청구한 조세불복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18일 광주세관과 SK E&S에 보냈다. 관세청이 SK E&S가 LNG를 수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징수했던 1599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주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지만 납세자가 이기면 세금을 돌려받고 끝난다. 관세청은 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포스코도 SK E&S와 같은 사안으로 조세 불복 심판청구를 한 상황이어서 관세청은 포스코에게도 1468억원을 되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SK E&S와 포스코에 돌려줘야 하는 세금만 총 3000억원을 상회한다.

조세심판원이 SK E&S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주된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LNG 수입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관세청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SK E&S와 포스코는 광양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이 개발한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 LNG를 100만btu(열량단위)당 3.5~4.1달러에 20년(2006~2026년) 동안 각각 연간 60만톤과 50만톤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관세청은 계약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2013~2015년 같은 광구에서 수입한 가격(11~16달러)을 근거로 SK E&S와 포스코에 각각 1599억원과 1468억원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광주세관은 SK E&S의 LNG 계약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게 설정된 배경에는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BP사가 있다고 봤다. SK E&S가 도입하는 인도네시아 탕구 LNG 컨소시엄 지분 37%를 가진 BP는 기본합의서 체결 직후인 2003년 12월에 SK전력(2011년 SK E&S에 흡수합병) 지분 35%를 사들였다. BP가 판매자이자 구매자가 된 셈이다. 관세청은 LNG 계약가격을 저가로 책정해 SK전력의 주주인 BP에 대한 배당이 늘어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봤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였던 2003~2004년에 20년 장기계약을 맺은 SK E&S의 거래가격과 유가가 100달러에 달했던 2013년에 4년 단기계약을 체결한 가스공사의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한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BP의 컨소시엄 지분율(37%)을 감안할 때 LNG 판매가를 단독으로 책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LNG 판매가를 낮추는 게 BP에 이익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SK와 BP가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었던 데다 2010년 SK가 BP가 보유한 SK전력 지분 35%를 전량 매입해 특수관계도 끝난 만큼 최소한 관세청이 부과한 추징대상(2013~2016년 도입분)은 ‘고의적인 부가세 축소’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관세청은 과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무혐의가 났던 사안을 또다시 문제 삼아 과세를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조사를 통해 계약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 관세청은 2016년 SK E&S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착수, 당시 부가세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3~2016년 수입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

◆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관세청의 무리한 과세추징

관세청의 LNG수입 관련 무리한 과세 추진은 SK E&S와 포스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월말에도 관세청이 한국가스공사의 LNG 수입과 관련해 추징했던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1040억원을 결국 가스공사에 돌려준 바 있다. 2017년에도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기화(증발)가스에 1130억원을 과세했다가 법원 판결결과 전액 패소했고, 'Heel BOG'(공선 항해시 발생되는 증발가스)에 930억원을 과세했다가 법원 조정결과 전액 패소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관세청의 LNG수입과 관련해 추징한 과세에 대해 불복해 환급받은 사례는 2017~2018년에만 총 3건으로 당시 3000억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은 “LNG 수입과 관련해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1040억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스공사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었다.

당시 가스공사와 관세청은 ‘리턴 가스(vapor return gas)’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리턴 가스는 LNG수송선 탱크에서 육지 탱크로 LNG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수송선 탱크의 압력 유지를 위해 되돌려보내는(return) 증기 가스를 말한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2009~2015년 약 2800건의 LNG도입 과정에서 ‘전체 하역 물량’ 중 리턴 가스를 뺀 ‘순반입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 등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리턴 가스를 포함한 전체 하역 물량을 대상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며 2016년 가스공사에 104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던 것이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가스공사가 수출업자에게 리턴가스를 제외한 물량만 수입대금을 지급한 점, 국제적으로도 순반입 물량을 최종 하역 물량으로 보는 것이 공인된 점 등을 들어 가스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LNG수입과 관련 관세청의 지속적인 과세추징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관세청이 행정 편의주의로 무리하게 과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가스업계의 관계자는 “관세청이 뚜렷한 증거나 관련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무리하게 과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며 “LNG 수입 관련 과세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앞으로도 보복성 과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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