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연료저장조 차수막 손상...준공인수 후 5년 뒤 밝혀져
박범계 의원, 매몰비용 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에너지신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국내 모든 원전에 설치를 추진했던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 설치 백지화로 575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이미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CFVS가 백지화된 이유에 대해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원안위의 기준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안위가 미국의 새로운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는데 그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원안위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에서 사고시 선량 평가기준은 250mSv/2시간으로 이는 기존 '원안위 고시'를 근거로 했으며 안전기준을 높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재훈 사장이 "당시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말하자 박범계 의원은 "국민입장에서는 원전은 사고가 나면 모두 다 중대사고"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CFVS가 설치돼 2013년 5월 준공인수된 월성 1호기의 사용후 연료저장조(SFB) 차수막이 당시 프랑스 아레바(AREVA)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을 준공 인수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8월에 밝혀진 것을 언급하며 원전 안전관리의 소홀함을 성토했다.

이 사안은 월성 2,3,4호기에 CFVS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수원은 방사성물질 누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한수원에서는 이 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를 끝내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의원은 "산업부는 CFVS에 투입된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차수막 손상 사건은 원전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사건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범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박범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