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합리화 감축인원, 비정규직 고용…법원에서 경고장
송갑석 의원, 폐광지역 산업대책 계획 수립 방안 마련 요구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송갑석 의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송갑석 의원.

[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가 정규직을 줄인 자리에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해 온 급기야 법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할 경우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1만 2000명에 이르는 광산노동자들에게 감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인원감축을 추진해 온 한편, 빈 자리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로 메꿔왔다.

그러나 2012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2심 법원은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사실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추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며 만약 석탄공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총 83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소송 청구액 314억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재무상태다. 2019년 현재기준으로 부채가 1조 8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600~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 매년 정부로부터 약 300억원의 출자금에 의존하며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어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석탄공사가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채 국민혈세를 축내는 기업으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석탄합리화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늦었지만 폐광과 동시에 폐광지역 산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과 정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1989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만 9852명의 정규직원에게 8122억원의 감산지원금을 지급하며 퇴직을 유도했다. 1인당 평균 4000만원이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1/3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꼼수를 쓰며 탄광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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