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고철 사업장 내 오염된 재활용고철 22건 보관
구체적인 처분계획 미비, 대안 마련 뒤따라야

[에너지신문] 전국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재활용고철 사업장에 22건, 무게로는 534kg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단위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 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해 방사성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검출 시 오염된 물질로 판단한다.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는데, 2013년 이후 수입된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돼 반송된 사례는 일본과 러시아, 미국, 리비아, UAE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처분을 위해 보관하고 있지만 제때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방사선이 검출된 총 21건에 달하는 물량이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국내 재활용고철에서 방사선고철이 발견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방사선으로 오염된 고철이 아직도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에 사후처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 의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창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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