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탈황설비 특성상 재이용 못해 수질오염 우려
수질TMS 초과 빈번…재이용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에너지신문] 국내 석탄발전사가 최근 3년간 약 200만톤의 탈황폐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외부로 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국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탈황폐수 전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0만톤 이상의 탈황폐수가 발생했는데, 재이용하지 못하고 외부로 방출된 폐수가 약 200만(174만톤)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탈황폐수 재이용률이 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황폐수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초과(COD, pH) 폐기물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갔을 경우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조현상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발전사는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폐처리 후 배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5개 발전사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서부발전은 2건, 남부발전은 1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어 행정처분은 2014~2018년 4년간 서부 3건, 중부 1건, 동서 1건, 남부 1건으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나타나 발전사의 입장과 현실은 달랐다.

또한 수질TMS는 배출기준 초과여부를 5분(pH, SS), 1시간(COD, TP, TN)마다 전송되는 값을 3시간의 평균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행청처분도 허용기준을 3회이상 초과했을 경우만 개선명령을 받기 때문에 1회, 2회 초과 시의 문제는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석탄을 처리하고 남은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석탄발전의 가동을 부추기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에 따른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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