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 등 행위 징계, 지난해 전년대비 2배 이상
송갑석 의원 "특별승진 심사, 징계처분자 배제 등 필요"

[에너지신문] 주요 전력그룹사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경제 비위행위'가 증가, 공직기강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한전 및 4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성,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803명으로 특히 경제관계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비위행위의 경우 2018년에는 무려 61.8%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한전KPS는 직원들이 공모, 실제 일하지도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5억원을 가로채오다 지난해 무더기로 기소되기도 했다.

한전의 경우 경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유형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과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7년 이후 직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해 자기 사업을 영위하려다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 총 34건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전의 겸직금지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급속히 증가한 경제관계 범죄와는 달리 성범죄로 징계 처분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징계건수 803건 중 21건으로 약 2.6%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위직의 징계건수가 14건으로 일반직 직원의 7건에 비해 두 배로 높았다. 특히 고위직 성비위의 경우 협력업체 여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죄질이 더 나쁘다는 지적이다.

2017년 40%에 달하던 음주 징계 건수의 경우 2018년에는 16.0%로 크게 떨어졌다.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이 커졌던 탓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징계건수 결과에서는 21.4%로 다시 상승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갑석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의 추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공직기강을 위해서라도 명예퇴직할 경우 이뤄지는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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