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적정 비축물량 확보 전략 필요
유승희 의원 “조달청 비축사업의 법적 근거 정비해야”

[에너지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달청은 세계 원자재 위기에 대응하고 장단기 원활한 물자수급에 필요한 비축사업을 수행중이다. 특히 제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본소재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이 대상이다.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 간 금속광물 비축기능 조정에 관한 KDI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은 물가안정 목적에 적합하게 LME(London Metal Exchange) 거래 금속인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6종으로 비축금속을 한정할 필요가 있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LME 거래 금속 6종을 제외한 모든 금속을 대상으로 비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산업 육성 등 산업정책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승희 의원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의 조정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적정 비축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달청 비축 원자재 중 리튬, 스트론튬 등은 적정 목표재고일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광물공사와의 비축기능 조정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 비축전략을 마련해 적정 비축일수를 산출하고 사업자금, 수입선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축사업 관련 시행령 규정 일부를 상향 입법조치해서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표, 기능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비축사업의 목적에 ‘경제위기 대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외상방출제도를 법률로 상향시키는 ‘조달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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