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안전교육 100% 이수해도 올해만 11명
어기구 의원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시급”

[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석탄공사 광업소 재해현황’에 따르면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3개 광업소에서 최근 5년간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74%에 해당하는 50명이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했다.

현재 장성‧도계‧화순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탄공사는 2017년부터 광산안전법 제7조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자는 1년에 1회, 광산근로자는 2년에 1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의무화 이후 석탄공사의 3개 광업소 교육대상자의 이수율은 100%였다. 하지만 장성광업소는 올해만 안전사고로 2명이 사망, 9명이 부상했다.

어기구 의원은 “열악한 광업소의 작업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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