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확보 및 중복시험 부담 해소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S인증기관 지정범위를 확대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기존 기계(B) 분야 34개 표준에 대해 KS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해왔다. 이번에는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ㆍ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안전설비 3개 품목을 포함한 기계(B), 전기(C), 환경(I), 화학(M) 등 4개 분야의 각 표준에 대해 KS인증기관으로 확대 지정받았다.

안전설비 등에 대한 KS인증을 도입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안전설비 인증 로드맵 수립 추진단(TFT)을 구성해 KS표준 제정 지원,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KS인증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KS인증기관 확대 지정에 따라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 독성가스 검지기 및 스크러버 안전설비 등 3개 품목과 LPG저압 폴리염화비닐호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KS인증심사를 통해 KS인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안전설비 등의 KS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기관 확대 지정을 계기로 안전설비의 성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KS인증 취득을 계기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복시험으로 인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안전공사 전경.
가스안전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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