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
이달 지자체 공모, 2022년 수소시범도시 조성

[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시 내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0일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시범도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내 생활권 단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전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가 제안한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 국토부가 제안한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수소시범도시에는 도시활동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적 기술을 실증하거나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특화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분야 △교통분야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이뤄진다. 주거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필수),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분야는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한다.

시범도시에는 수소 관련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구축 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소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MP)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290억원을 한도로 이중 국비 50%를 지원한다. 또한, 수소시범도시에는 시범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수소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집중 지원한다.
 
최근 수소 관련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전략에 포함해 보다 안전하게 시범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시범도시에는 사고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시범도시 추진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에서 수소시범도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획‧설계‧시공‧운영 전 단계별 통합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지자체별 안전진단‧점검 등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통합운영관리센터 구축‧운영(지자체, 시설공단 등 참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로, 관할지역 내 일정 범위 안에 기본요소와 특화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수소활용 계획을 수립한 곳을 대상으로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지자체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연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 공정한 평가를 거쳐 12월에 선정된 시범도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수소시범도시 추진으로 도시내 수소 생태계가 조성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라고 강조하면서 “수소시범도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안전한 시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