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 드론 출몰…근무자 육안 확인만 16건
초소근무자 1명, 수만평을 쌍안경 육안 감시뿐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에너지신문] 원전‧가스‧석유 등 에너지 비축시설에 출몰한 드론을 근무자 육안으로 확인된 건만 16건으로 확인됐지만 ‘드론 대응태세’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사우디 석유시설의 드론테러로 초경량 비행장치 대응태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드론 테러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석유‧화학‧가스시설‧발전소등 국가 기간시설들은 드론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수원, 5개 발전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사례만 16건에 달했다.

더 심각한 것은 드론 식별 및 대응체계다. 현재 발전소 또는 비축기지 근무자가 육안을 통해 드론을 인지하면, 초소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초소 근무자는 육안 또는 관측 장비(망원경, 쌍안경)을 이용해 드론 위치 및 이동방향을 추적해 경찰 및 군부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드론 출몰이 있었던 한수원과 가스공사, 석유공사는 물론 출몰 확인 현황이 없었던 5개 발전사(남동, 남부, 중부, 동서, 서부), 지역난방공사 모두 근무자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 식별이 곤란함을 인정한 상황이다.

방대한 비축기지와 발전기지를 고려했을 때 드론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각 기지별 초소와 경비근무자들은 공중과 비축기지 내부가 아닌 지상과 외부 위협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훈련받아 왔다.

초소 근무자 1인이 수천평에서 수만평이 넘는 지상과 항공을 쌍안경으로 육안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야간 식별장비도 태부족한 상황으로 야간에 국가중요시설의 하늘은 뚫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안티드론 기술 개발 등 국가 핵심 보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시 관련 공기업 탓 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와 공기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대해 산업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출몰한 드론의 경우 사전 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시설에 전달하는 체계가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으며, 군‧경 조사 후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시설에 공유해주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차원의 부처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규환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규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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