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앞장

[에너지신문]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물품·용역·공사 대금지급을 기존 현금지급 방식에서 2015년 12월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변경한지 4년 만에 누적 결제액 1조원을 달성, 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2·3차 하위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돕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으로서 이 제도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이 매년 100조원이 넘는 등 안전한 대금지급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공공기관(대기업)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 1차기업들이 주도적으로 2차 이하 하위기업에 대금지급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기존의 현금지급 방법 대신 1일 채권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생결제의 절차와 결제시행을 위한 까다로운 조건, 관심부족 등본 제도의 확산에 크고 작은 걸림돌도 존재해 왔다.

이에 서부발전은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 △상생결제 매뉴얼 자체 제작 및 배부 △기업 자금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상생결제 적극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1차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더불어 1일 매출채권이 발행된 1차기업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상생결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에 따라 상생결제 의무화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하위기업으로의 채권 재발행(양도) 절차와 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오고 있다. 

그 결과 도입 첫해 167건, 388억원으로 시작한 상생결제 금액은 2018년 2823건, 3942억원(총 대금지급 금액의 65.3%)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에는 1776건, 2071억원을 달성해 누적 결제금액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1차기업이 2·3차 하위기업으로 대금지급시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급한 건은 1296건(총 436억원)에 달하며 대금지급 기한과 관련해서는 하도법상에 규정된 60일 이내 보다 대폭 단축된 평균 5일 이내로 지급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1차기업들이 그들과 거래하는 2,3차 이하의 하위기업에게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공정경제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의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 대금지급 절차
△일반 현금지급 절차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금지급 절차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