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금액 적용 모두 환산 받지만 소비자만 제외
다른 환경에도, 소비자에게 동일한 정량 석유제품 판매

[에너지신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현재 각 정유사 주유소 등이 온도차에 따라 석유제품의 질량이 달라지는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으로 석유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수출 및 도매 시 석유제품의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기준 온도는 15℃로, 이는 석유제품의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 이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징수와 환급기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석유관리원 등 국내외 공공기관들의 제품 시험기준,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제공기준 및 각 주유소들의 재고 관리기준 역시 모두 15℃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15℃ 기준에 따른 부피환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 소비 단계에서 온도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피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

▲ 석유 유통 단계 별 15℃ 기준 환산 적용 여부

당사자

유통단계

15℃ 기준 환산 적용 여부

정부

수입부과금 징수·환급

O

정유사

주유소에 석유제품 공급

O

주유소

자체 재고파악

O

소비자

석유제품 구매

X

자료: 국회입법조사처(김규환의원실 재구성)

따라서 현재 정유사 및 주유소 등은 각기 다른 온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량(부피기준)으로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어, 온도가 낮을 때에 비해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부 석유산업과의 부피환산계수표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온도가 1℃ 변할 경우 1리터 당 0.001255리터의 부피차가 발생하고, 경유는 0.0009리터, 등유는 0.001리터의 부피차가 발생한다.

이 기준에 따라 2017년의 경우 온도 1℃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을 구입한 전체 소비자들에게 발생한 손실액이 541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석유제품별 온도상승에 따른 소비자 손실액(2017년 기준)

석유제품

리터당 평균가격

연간 소비량

1℃ 상승 시 손실액

휘발유

1,491원

126억L

-207억원

경유

1,282원

68억L

-309억원

등유

853원

30억L

-25억원

자료: 국회입법조사처(김규환의원실 재구성)

석유제품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을 제값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대신, 세금은 정량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과잉 납부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고 정유사들은 수입부과금 보전을 받을 수 있다.

수입부과금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에 사전 납부하고, 가공한 석유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보전받는 구조다.

온도가 기준치보다 올라갈수록 정유사들은 수입한 원유에서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석유제품보다 더 많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실제 보전 받아야하는 수입부과금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보존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온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지면 더 적은 석유제품을 판매하게 되고 과소한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기온차가 크고, 연평균 15℃ 이상의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정유사, 주유소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급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에서 토출되는 석유제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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