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용역 자문보고서에 직원들 '공동저자' 허위등록
이훈 의원 "단가산정도 잘못돼...개선방안 마련하라"

[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직원들이 외부 용역으로 의뢰한 자문보고서를 제출받고 본인들이 연구에 기여한 것처럼 공동저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고서 내용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오류투성이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잘못된 계산 수치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던 보고서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중앙연구원 직원들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기술보고서 표지.
▲ 중앙연구원 직원들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기술보고서 표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중앙연구원 직원들이 외부로 의뢰한 자문보고서를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간하고, 자신들을 공동 저자로 허위표기했다. 또 일부는 자신의 승급심사에 본인의 연구실적으로 이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자문보고서의 단가는 연구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허가시 기초자료로 인용되는 만큼 객관적 단가를 산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한수원이 용역 의뢰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자문보고서는 오류투성이 보고서였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는 2030년 발전정산단가를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적정 전원믹스 연구'를 인용했다며 133.16~204.84원/kWh로 적시했지만 실제 인용믹스 연구 보고서 보다 1.7~2.6배 높은 단가로 설정됐던 것.

또한 7차 대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발전설비의 설비용량 증가를 계산하면서 투자비를 누적(중복) 계산해 실제보다 무려 137조 9700만원이나 많은 174조 5800억원으로 명시, 투자비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임직원들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발전설비 투자비용이 2030년까지 92조 4000억원으로 명시돼 있어 자문보고서의 오류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기술보고서로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간된 기술보고서에는 연구에 기여한 바 없는 정 모 과장, 김 모 주임, 김 모 대리가 공동저자로 기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연구원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저자표시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이를 위반하고 자신들의 성과로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

특히 이들 중 김 모 대리는 본인의 진급심사에 허위 저자 보고서를 실적으로 제출, 0.05점의 기술간행물 평가점수마저 불법으로 인정받았으며, 상급자인 윤 모 팀장과 손 모 팀장은 자문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기술보고서로 발간하고 직원들의 허위 저자 표기도 묵인 또는 방조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게 이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검증 없이 발간하고 허위로 저자를 등록하는 행위는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은 검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전경.
▲ 한수원 중앙연구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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