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R&D 기관, 총 222건 274억ㆍ환수율 55% 그쳐
이훈 의원 "제재 강화 필요...연구지원 중단 없어야"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R&D 기관의 연구개발자금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3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4~2019.6) 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했으며 부정사용 금액은 약 274억원에 이르렀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이었는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 152억 25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 70억 6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 51억 2100만원 순이었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는 지난 6년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에 108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에 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에 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 총 423억 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으며 2019년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 200만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원 6100만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로 161억 300만원, ‘기업회생’ 9억 4000만원, ‘소송 중’ 5억 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 7700만원, ‘납부 중’ 7억 7500만원 등이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 1800만원 중 117억 6000만원(미환수율 53.1%),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 3600만원 중 58억 7000만원(미환수율 42.1%), 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 600만원 중 14억 3000만원(미환수율 22.7%)이 각각 환수되지 못했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 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범정부 차원의 ‘2019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가 있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부연구개발 방향을 담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 발표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2018년 국정감사 지적이후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 개정’을 3차례 발표했으며 부정사용 행위 제재 및 적발활동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연구자와 R&D 평가자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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