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의된 통합법안…여전히 계류 중
정부가 적극적 나서야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법안 통과로 광업계 지원 확대 시너지 효과 기대

[에너지신문] 지난해 11월, 발의됐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법안, 이른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거의 10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2018년 11월 13일 홍영표, 우원식,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던 이해당사자들도 혼탁한 국회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도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 법안이 통과돼야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 모두가 국회의 상황만 빤히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국회서 잠자는 산업부 소관법안 496건이 넘는다. 이중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우선 처리 대상도 아니라 법안 중 뒤쪽에 속해 있어 국회가 열리더라도 빠르게 처리될 지 미지수다.

때문에 수면 아래로 깊히 가라앉은 ‘광해공단법안’이 왜 발의  됐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 다시 한 번 조명하고자 한다. 

▲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 한국광물자원공사 전경.

해외투자가 가져온 나비효과 ‘광업공단법’

이번 통페합 결정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획재정부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세부안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규모가 워낙 큰 탓에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흡수·합병하는 형태를 합쳐지게 됐다.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키로 했다.

이때 양 기관이 합친 순자산 규모가 1조 2000억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자산규모는 4조 1518억원이었던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가 5조 4341억원에 달하며, 순자산이 -1조 2823억원의 빚에 허덕였다. 결국 양 기관이 합치더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부분은 광물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을 전량 매각해 채우기로 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자원 개발 추진이 주원인이었다. 볼레오나 암바토비 광산 등의 해외투자 실패로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고, 경영진의 관리 부실, 기술·운영 능력 부족 등으로 향후 부실 경영이 눈에 뻔히 보이는 실정. 경영 정상화를 위해 통폐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동상이몽’ 양 기관의 반발

정부가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만드는 안을 공식화하며, 일단락된 듯했지만 노조들의 반발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뿌리는 두 기관이 태생부터 달랐다는 데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국내 폐광 지역의 진흥과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이고,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을 지원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하지만 전 정부를 지나면서 양 기관의 처지가 확 바뀌게 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광물분야)의 투자 부실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건실’했던 광해관리공단은 그 빚을 떠앉고 통합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태생 목저이 다른 두 기관을 재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합치는 것은 폐광지역에 활용할 재원을 부채청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건 자살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광물공사도 무리한 투자를 종용했던 전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사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 모두 통폐합에 강도높게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될 조짐으로 흘러갔다.

여기에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경북 문경,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의 서명을 모은 ‘광업공단 설립 반대’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 전경.
▲ 한국광해관리공단 전경.

광업공단법안은 국회 제출 전에 양 기관 노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표류했다.

하지만 격했던 반대 물결도 3개월이 흐르자 통합 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주민도 협회도 ‘찬성’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통폐합 논의가 지체되자 국내 운영하는 광산이 줄어들고 해외자원개발도 발이 묶이면서 광물 산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도 ‘폐광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내 광업육성·지원기관인 광물공사가 발목이 잡혀 있다’ 는 등으로 우선 광업을 살리자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광물기관 통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두 기관 통합여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안 ‘여전히 오리무중’ 

숱한 논란과 다툼, 그리고 반발 등을 무릅쓰고 통합법인 설립을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0개월 째다.

사실, 광업공단법은 지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60개 안건 중 23번째로 올라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단 16건만이 처리돼 광업공단법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넘어가게 됐다. 이후 4월 5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115일 동안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맹탕국회’를 펼쳐졌고, 아직까지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광업공단법은 올해 안에 설립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광업공단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발의한 광업공단 법안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도 멀어졌다.

무엇보다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통폐합을 준비했던 양 기관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무작정 시간이 흘러가면서 국내 광업의 상황이 좋지 않아 법안 결과가 조속히 나오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양 기관의 관계자들도 답답한 심정이다. “주위에서 통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안은 언제쯤 처리가 되는 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지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도 어떤 일도 진행할 수 없어 매일매일 상황만 주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국회가 열려야 결론이 나온다. 국내 광업육성·지원기관인 두 기관이 통합한다면 광업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광업정책 수립, 광업계 지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법안 통과가 돼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모든 것은 국회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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