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동오염 주범은 경유화물차…LNG차 대체 필요
LNG화물차 미세먼지 효과 불구 전기차·수소차만 몰두

[에너지신문] 수송시장의 최대 화두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선두에 선지 오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앞세워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LNG화물차에 대한 정책지원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의 차종별 배출가스 중 화물차의 PM2.5와 NOX 배출량이 각각 6712톤(68.9%), 23만 9450톤(5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93.5%가 경유자동차로 운행되고 있고, 일부 소형화물자동차만이 후처리장치 부착 등의 정부 저공해화 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도로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은 경유화물차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기반시설보급을 위해 올해보다 대폭 확대된 1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도 환승센터내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해 2억원, 광역급행버스(M버스) 주요 노선에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위해 38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밖에도 전기차·수소차 관련 예산은 정부부처 곳곳 예산안에서 발견된다.

전기차·수소차 예산 편성은 맑은 공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대응 정책과 전기차·수소차 보급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미세먼지 해결의 해답인 것처럼 둔갑되어서 안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술성,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고, 차종별 역할 분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9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에서도 정부의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쓰여지고 있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적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확대는 시장이 성숙될수록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의 70%에 달하는 화물자동차의 저공해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경유화물차를 대체하기 위해 LNG화물차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 행력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정책 일환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는 강력한 지원정책을 쓰고 있지만 LNG화물차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대형 화물차 부문에서의 전기 및 수소화물차의 상용화 보급은 기술성, 경제성 측면에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따라서 무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까지의 중간단계로서 중대형 화물차 부문에서는 경유연료의 천연가스(LCNG)로의 연료전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NG화물차사업은 정부가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LNG벙커링사업, LNG추진운반선 사업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최근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 LNG화물차 보급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자체, 항만,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친환경 LNG화물차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올 하반기까지 LNG 직공급 물량을 운송하는 경유 화물차 8대를 LNG차량으로 전환하고, 2023년까지 27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LNG화물차 보급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NG 화물차·건설기계의 신규 구입시 구매지원, LNG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LNG충전소 설치비 장기 저리 융자 확대 등 제도 도입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을 편성해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LNG화물차 지원 정책, 왜 필요한가

경유화물차를 전기, 수소, LNG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기술적 완성도, 경제성, 환경성을 비교할 때 LNG화물차는 무·저공해차 보급정책의 효율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전기 및 수소화물차는 중·대형 화물차에 적용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 상용화 보급을 하기에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전기화물차는 소형 중심으로 적용 중이며, 수소화물차의 경우 국외에서도 시범운행 단계로 상용화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 차량은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유지하되 LNG 연료탱크 등 연료부품의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VOLVO, SCANIA, IVECO사 등 국외 다수의 제조사가 양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올해 타타대우상용차가 시범운행에 들어갔고, 2020년 양산을 준비중이며, 현대자동차도 양산을 검토 중이다.

▲ EU의 CEF Transport Projects 현황.
▲ EU의 CEF Transport Projects 현황.

수소화물차의 경우 승용, 버스와는 달리 연료전지시스템, 고효율모터와 배터리 등 관련부품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고, 라인업 및 상업적 가격을 제시하는데 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차량공급가 측면에서 경유 화물차를 1로 볼 때 LNG화물차는 1.2, 전기 화물차는 3.0~4.0(현행 전기 버스 기준), 수소 화물차는 7.0(현행 수소버스 기준)으로서 차종간 현저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소화물차의 경우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되고, 국내 및 해외 일부 수요를 감안할 때 타 차종과의 경쟁적인 가격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소화물차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보급시 차량구매 보조금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현재 수소버스 구매지원에 대당 6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LNG청소차 4200만원 지원의 14배 수준이다. 실제 차량 구매가격은 경유 화물차 1.6억원, LNG화물차 2.0억원, 수소화물차 6.0~8.0억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대형 경유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환경비용은 대당 7363만원이며, 이를 무공해 전기, 수소화물차로 전환시 구매보조액은 환경편익 수준인 7363만원이 적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버스기준의 구매보조금이 2억원~6억원에 달하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의 차량 구입보조금 지원은 친환경차 보급으로 발생하는 환경개선효과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경유차 대비 전기, 수소차 보급시의 환경편익만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LNG화물차는 경유 대비 PM 100%, NOx 96%, CO2 19%의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통해 약 3124만원의 환경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구매보조금 지원이 요구된다고 볼수 있다.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의 물류사 대상 ‘2020년 기준 LNG화물차 시범보급 수요조사’에 따르면 믹서트럭 1개사, 50대를 포함해 총 8개사에서 132대의 LNG전환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가스 청소차 수준의 보조금 지원시에 LNG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2020년 이후 시범보급 사업 경과를 보면서 화물차의 LNG 전환 및 LNG충전소 운영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LNG화물차 보급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인 충전소도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계획이 마련돼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화물터미널, 항만,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2021년까지 LNG충전소 20개소를 우선 구축하고, 2022년부터 민간사업자 주도의 신규 LNG충전소 90개소를 구축한다는 추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중·대형 화물차용 LNG충전소 건설비는 약 15억~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LNG충전소는 CNG 충전소 대비 전기료가 약 20% 수준으로 충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LNG차량 공급이 안정화되면 충전소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8월 현재 수도권매립지, 의왕 ICD, 부산항, 인천항에 충전소 부지 선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수소충전소의 경우 중·대형화물차용 충전소 건설비가 약 1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즉 초기 정부 보조금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본격 보급시에도 민간이 자체 투자하기에 운영상 손실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다.

▲ 국내외 LNG화물차 보급 현주소는?

유럽 및 미국에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물류트럭의 LNG화물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천연가스화물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LNG화물차 구매보조금으로 독일은 약 1540만원, 이탈리아는 2600만원, 스페인은 2300만원을 지원하고 프랑스는 엔진교체시 65만원, 일본은 동일 성능의 경유차량과 차액의 1/2을 지원하고 있다.

EC는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 Program, 舊 TEN-T), 미국은 ITCT 프로그램으로 대형 물류트럭의 LNG 전환을 지원하고, 고속도로 400km마다 LNG충전소를 설치하는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에너지규제위원회는 2025년까지 대형트럭(HDVs)의 20%가 LNG차량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중국 18만 4000대, 미국 3974대, 유럽 1544대의 대형 LNG화물차가 보급돼 운행 중이다.

특히 중국은 2018년 기준 2552개소의 LN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8만대의 대형 LNG상용차(버스, 트럭)를 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물차 수요기관과 천연가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LNG화물차 시범보급을 통해 LNG화물차 확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시행 중이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LNG화물차 시범운행을 시행한 결과, 타타대우상용차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통영~대전 간 하루 왕복 400km 운행 결과 월간 연료비 27% 절감이 확인됐다.

최근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지자체와 물류사가 자발적으로 대형화물차의 LNG차종 개발 및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타타대우상용차, 유진초저온,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지난 7월 19일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운반차 등 친환경 LNG차량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인천 서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일정 등급이하 자동차의 매립지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며. 협약에서는 LNG차량 3종(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콘크리트믹서차)의 시범운행,  LNG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LNG 충전소 건설, LNG차량 등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등을 포함했다.

지난 8월 27일에는 부산지방항만청,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삼진야드,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LNG차량의 시범운행 및 보급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LNG차량 4대 제작 및 튜닝(엔진교체 2대)의 기술개발과 인증은 물론 LNG차량 시범운행, LNG충전소 건설 및 운영, LNG차량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협력키로 했다.

올해 1월 해양수산부가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항만·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뿐만 아니라 하역장비와 물류트럭을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와 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에 근거할 때 항만의 하역장비를 LNG로 전환토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일정 등급이하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풀어야할 과제는?

LNG화물차는 관계법령상 ‘저공해 3종 차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아직 청소차에만 천연가스 구매보조금이 적용된다. 대형청소차는 11톤급 4200만원, 중형청소차는 5톤급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LNG화물차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천연가스청소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화물차 전체로 확대해 경유화물차의 LNG전환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현행 보조금 지급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소대행사업자 등이 청소업무(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포함) 수행을 목적으로 천연가스청소차(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 분뇨정화조 청소차, 폐기물 수집·운반차 포함)를 구입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신차로 천연가스화물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혹은 기관’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LPG의 경우 신차로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소유자 혹은 기관에 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포함해 최대 615만원을 지원토록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5000대의 1톤 LPG화물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 큰 LNG화물차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타당하다.

특히  건설기계를 포함한 중·대형화물자동차의 LNG전환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2020년부터는 ‘연차별 천연가스 화물차 보급 계획’ 및 정부 지원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했을 때 LNG트랙터, 카고,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100대 규모의 LNG차 보급과 대형 청소차 기준 대당 4200만원 정도의 정부 구매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보여주는 강력한 의지의 일부분만이라도 도로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LNG화물차보급 사업에 관심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LNG 화물차·건설기계 구매지원, LNG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LNG 충전소 설치비 장기 저리 융자 확대 등 제도들은 이미 CNG버스 보급정책의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LNG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항목 추가만 하면 되므로 행정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LNG화물차의 보급 필요성과 시장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이전에 LNG화물차 보급을 위한 시범예산을 신청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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