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지역, 2048가구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 적용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이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23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는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가구는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ㆍ동계ㆍ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ㆍ중간부하ㆍ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중이다.

현재 한전은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 계시별 요금제 적용중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그룹 특성별(예: 소득,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으로 구성한다.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시-17시), 동계 3시간(9시-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2.3배, 동계 1.7배로 구성하고,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시-17시), 동계 2시간(9시-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된다.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향후 한전은 동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 실증사업용 계시별 요금() >

일반형

집중형

구분

하 계

춘추계

동 계

시간대

최대부하

13~17

-

9~12

요금

188/kwh

159/kwh

시간대

중간부하

9~13

17~23

9~23

12~23

요금

155/kwh

109/kwh

138/kwh

시간대

경부하

23~9

23~9

23~9

요금

82/kwh

82/kwh

95/kwh

구분

하 계

춘추계

동 계

시간대

최대부하

15~17

-

9~11

요금

316/kwh

258/kwh

시간대

중간부하

9~15

17~23

9~23

11~23

요금

155/kwh

109/kwh

138/kwh

시간대

경부하

23~9

23~9

23~9

요금

73/kwh

73/kwh

94/kwh

* 하계(6-8) · 동계(11-2) · 춘추계(3-5, 9-10)

동 요금표는 실증사업을 위한 요금()으로 실제 적용되는 요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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