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 타당성·한수원 이사진 배임행위 감사 요구

[에너지신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가 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발의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5925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보강, 오는 2022년까지 설계수명을 연장시켰다. 그러나 월성 1호기 운영을 맡고 있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당시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 하고, 이용률이 54.4%를 초과할 경우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투자를 진행, 가동이 가능함에도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번 감사 요청의 배경이 됐다.

월성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 월성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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