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POS시스템 통해 판매정보 쉽게 확보…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용이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가 부착된 주유기.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가 부착된 주유기.

[에너지신문] “다음달 9월 5일부터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9.3.5, 6개월 유예)’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2018.10.5)’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2018.11월~3월)을 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할 수 있다.

현재(2019. 8월 기준) POS시스템이 전국 주유소 1만 1806개소 중 1만 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8.26.부터 9.4까지 순차 배포 예정)돼 있어 주유 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주유소 경영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설치여부가 정확히 게재됐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 요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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