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내년부터 전체 가구 혜택
23일부터 가구당 20만원까지...재원 소진 또는 11월까지

[에너지신문] 오는 23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가 환급 지원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의 21일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인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 또는 오는 11월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은 8월 23일부터 10월 31일,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며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 23일 오픈 예정인 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후 환급 절차

시스템 접속

(소비자)

환급 신청

(소비자)

검증환급

(에너지공단)

한전의 복지할인 가구 대상자 확인서 등록

 

휴대폰,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확인

(pc, 스마트폰 활용)

거래정보입력, 업로드

(구매내역, 영수증 등)

 

제품 정보 입력

(효율등급 라벨, 제품일련 번호 등)

자격 및 대상제품 요건 검증

 

서류검토, 보완요청

 

등록계좌 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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