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기업체 충전 인프라 건설 유인

▲ 수소충전소인프라는 수소경제의 핵심 사안이다.
▲ 전기 및 수소충전소인프라 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미달성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상쇄하는 제도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사진은 수소충전소)

[에너지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도입과 관련해 자동차 판매사가 보급목표 미달성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건설에 투자한 비용만큼 상쇄하는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19일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면서도 “다만, 전기ㆍ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실적 등을 인정하는 상쇄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의 한 관계자는 “8월말까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적용 대상과 범위 등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판매사가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자동차 등 무공해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ㆍ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2005년 수도권에 도입된 '의무보급제'를 '보급목표제'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판매사가 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페널티' 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으며, 자동차업계가 페널티 도입에 부담을 느끼자 보급목표 미달성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전기ㆍ수소차 충전소 건설에 투자한 비용만큼 상쇄하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일정규모의 저공해차 보급목표 불이행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 일정금액을 투자해 전기ㆍ수소차 충전소를 건설하면 불이행 페널티를 상쇄해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제도 도입 검토는 기업이 저공해차 판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해 물어야 할 과징금을 저공해차 인프라 확대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충전소를 건설하면 자산 손실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기업이 과징금을 내면 손실이지만 충전소를 지으면 회사 자산이 늘어나고, 저공해차 인프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당 연도의 저공해차 의무 보급량을 초과 달성하면 이듬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방면을 검토중으로 저공해차 보급을 위한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