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0만 3000톤 중 현재까지 55만 톤(45.7%) 처리 완료
추경예산 437억 확보,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5톤 트럭 2만 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000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라는 것이 환경부의 분석이다.  

▲ 의정부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
▲ 의정부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20만 3000톤 중 불법폐기물은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가 처리 완료됐다.
  
처리량 55만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000톤(80.9%)이 가장 많고, 이행보증 7만 5000톤(13.6%), 행정대집행 3만톤(5.5%) 순으로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41만 9000톤), 경북(4만 3000톤), 전북(3만 6000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00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의 순으로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 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이에 반해 충남 부여군은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미반영됐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도 소극적 지방비 확보 및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000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 국고 총 495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사원에 사전자문(컨설팅) 감사를 요청,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감사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 긴급 수의계약 허용, 소송 법률지원 및 철저한 집행 관리 등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폐기물의 전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을 검찰, 경찰,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에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단하고, 불법행위로 취한 부당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