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서울시가 최근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들과의 보급사업 협약을 해지했으며, 앞으로 정부 보급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태양광 보급이 급증하면서 각종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등 부작용도 동시에 늘고 있다. 과거 한수원의 원전비리 사건 이후 원자력발전 종사자들 전체가 ‘원전마피아’로 불렸던 것처럼 지금은 ‘태양광 마피아’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같은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수도권 이외 지역들의 경우 공단 보급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설치 업자들과 정부 보조금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적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급 확대에 몰두한 나머지 이러한 부작용을 간과했던 측면이 있었다.

지난 24일 열린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시장 퇴출 및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비록 선제적 대응은 아니지만, 각종 부작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강력한 대처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받을 만하다. 잔치가 커질수록 식객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그 식객들이 잔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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