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제도 성실히 이행해…日 근거 없는 주장 중단 촉구
“어떤 나라도 수출통제제도 신뢰성 의문 제기한 적이 없었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 최근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어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한국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는 무수불산(AHF)을 원재료로 생산된 물질로 금속 제련과 반도체, 화합물 제조 등에 쓰이며 군사용으로는 신경작용제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출통제체제 국제협약인 호주그룹(AG)은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불화수소를 통제하고 있다.

성 장관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동안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핵공급국그룹(NSG)와 호주그룹(AG), 미사일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CWC·BWS·NPT)에 가입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특히 국내 기업은 이 물질을 중국(원재료)과 일본(반가공품)에서 수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품목을 생산한 후 국내 제조사 및 중국 법인에 판매하고 있다. 이때 국내 기업이 불화수소 관련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최종목적지,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 수량 등을 확인한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없는 이러한 의혹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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